개명 비용 — 직접 할 때와 맡길 때
개명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법원에 내는 실비와, 남에게 맡길 때의 수수료예요.
이 둘의 차이가 커서 "개명 비용"이라고 검색하면 답이 제각각으로 나와요.
직접 할 때 — 법원 실비만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가사비송 사건 기준의 소액 인지 |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계산돼요 |
| 서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통당 소액 |
| 합계 | 대체로 1만 원 안팎 |
※ 인지·송달료 금액은 규칙이 바뀌면 함께 달라져요.
신청서를 내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그날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즉 본인이 직접 하면 만 원 남짓이에요.
개명이 비싸다는 인상은 대부분 대행 수수료에서 와요.
맡길 때 — 대행 수수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실비와 별도로 수수료가 붙어요.
사무소마다 다르고, 사유가 복잡한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맡기면 좋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 과거에 개명한 적이 있어 두 번째 신청이다
- 범죄 경력이나 채무 관계가 있어 심리가 까다로울 것 같다
- 사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 평일에 법원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렵다
반대로 아기 개명은 대체로 단순한 편이에요.
이름을 쓴 기간이 짧아 사회적 혼란이 적고, 사유도 명확한 경우가 많아서 직접 하는 집이 많아요.
작명 비용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개명 비용과 작명 비용을 섞어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둘은 완전히 별개예요.
| 구분 | 무엇에 드는 돈 | 누구에게 |
|---|---|---|
| 개명 비용 | 이름을 바꾸는 절차 | 법원(실비) · 법무사(대행 시) |
| 작명 비용 | 새 이름을 짓는 것 | 작명소·철학관 |
새 이름을 스스로 정하면 작명 비용은 0원이에요.
작명소 비용이 궁금하다면 작명소 비용과 셀프 작명 비교에 정리해 두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
개명에서 진짜 부담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신청부터 허가까지 보통 1~3개월이 걸리고,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허가가 나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까지 마쳐야 해요(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제1항).
그래서 아이 이름은 출생신고 전에 정하는 것이 가장 싸고 빠른 방법이에요.
절차 전체는 개명 절차 총정리에 있어요.
💡 새 이름을 고르는 중이라면
생년월일시로 오행에 맞는 이름을 무료로 골라드려요 — 무료 작명 맛보기
생년월일시로 오행에 맞는 이름을 무료로 골라드려요 — 무료 작명 맛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