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 이름에 쓸 수 있는 글자
아이 이름에 한자를 쓰려면 아무 글자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제44조 제3항).
그리고 그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해요.
왜 제한을 두나
이름은 평생 서류에 오르내리는 글자예요.
전산에 없는 희귀 한자를 쓰면 은행·병원·학교 서류에서 글자가 깨지거나 아예 입력이 안 되는 일이 생겨요.
본인이 자기 이름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목록을 정해 둔 거예요.
목록에 든 글자는 8천 자가 넘어서, 실제로 이름에 쓰고 싶은 글자가 없어서 막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내가 쓰려는 글자가 되는지 확인하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명용 한자를 검색할 수 있어요
-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고 전에 물어보면 바로 확인해 줘요
- 작명소에서 받은 이름이라도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목록에 없는 글자로 신고서를 내면 그 자리에서 되돌아와요.
이름을 다시 정해야 하니 기한이 촉박할 때는 특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자주 걸리는 세 가지
| 이런 경우 | 되나요 |
|---|---|
| 한 글자는 한글, 한 글자는 한자 | ❌ 혼용은 등록되지 않아요 |
| 같은 글자의 다른 모양(이체자) | △ 목록에 오른 모양만 돼요 |
| 일본식·중국 간체 한자 | ❌ 목록 밖이면 안 돼요 |
| 순우리말 이름 (한자 없음) | ⭕ 한자 없이 한글만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이름 전체를 한글로 하거나 전체를 한자로 하는 건 되지만, 섞는 건 안 돼요.
순우리말 이름을 지으면 한자 문제 자체가 없어져요 — 순우리말 이름 추천에 뜻과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글자 수 제한도 함께 봐야 해요
이름은 성을 뺀 글자가 5자 이내여야 해요.
두 글자 이름이 대부분이지만, 세 글자 순우리말 이름도 5자 안이면 등록돼요.
한자를 쓸 때도 같은 기준이에요.
한자를 정할 때 같이 보면 좋은 것
쓸 수 있는 글자인지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뜻과 소리예요.
같은 소리라도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 이름의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주 쓰이는 글자의 뜻은 한자 이름 뜻풀이에 모아 두었어요.
획수와 오행까지 따져보고 싶다면 이름 획수 계산기에서 원형이정 네 격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다만 획수 이론은 유파마다 셈법이 달라서, 하나의 참고로만 보시는 게 좋아요.
생년월일시로 오행을 보고 어울리는 한자 이름을 추천해 드려요 — 무료 작명 맛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