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방법 — 무엇을 어디에 내나
개명은 주민센터에서 처리되지 않아요.
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제99조 제1항).
법원의 허가가 먼저이고, 신고는 그다음이에요.
어디에 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에요.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과에서 받아요.
아기의 개명이라면 아기 주소지 기준이에요.
준비할 서류
| 서류 | 어디서 |
|---|---|
| 개명허가 신청서 | 법원 비치 · 전자소송 사이트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정부24 |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정부24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정부24 |
| 소명 자료 | 사유를 뒷받침하는 것 (있으면) |
성인은 여기에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등을 더 요구받기도 해요.
아기 개명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해서 서류가 비교적 단순해요.
※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접수 전에 관할 법원 민원실에 한 번 전화해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어요.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
서류를 모으는 것보다 개명 사유를 적는 칸이 훨씬 중요해요.
법원이 보는 건 결국 이 부분이에요.
사유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마음에 안 든다"보다 "발음이 특정 단어로 놀림받아 아이가 유치원 가기를 힘들어한다"처럼, 실제로 겪은 일을 적어요.
어떤 사유가 받아들여지는지는 개명 사유에 정리해 두었어요.
접수부터 허가까지
- 접수 — 법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해요
- 심리 —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보정 요구가 와요
- 결정 — 보통 1~3개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요 - 허가서 등본 수령 —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허가 후 1개월 —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허가가 났다고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읍·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해요(제99조 제1항).
신고서에는 허가서 등본을 첨부해요(같은 조 제3항).
이 신고까지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신고 후에 해야 할 것
등록부가 바뀌어도 다른 곳은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주민등록·여권·은행·보험·학교를 하나씩 정정해야 해요.
아기라면 정정할 곳이 적어서, 이것도 어릴 때 바꾸는 게 나은 이유예요.
비용이 궁금하면 개명 비용을, 출생신고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아기 이름 바꾸기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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