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간 — 언제까지, 늦으면 어떻게 되나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예요.
법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1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아이가 태어난 날을 첫날로 세요.
3월 5일에 태어났다면 4월 5일까지가 기한이에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로 밀려요.
병원에서 낳지 않아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계산이 달라져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에요(제44조의2 제1항).
기한을 넘기면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제122조).
법에 적힌 건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나뉘어요.
며칠 늦은 것과 몇 달 늦은 것을 같게 보지는 않아요.
과태료가 붙어도 출생신고 자체는 그대로 받아줘요.
늦었다고 신고가 거부되는 일은 없으니, 기한이 지났다면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나아요.
※ 실제 부과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지자체가 정해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면 신고할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2024년부터 달라진 것 — 출생통보제
예전에는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의 출생 자체가 어디에도 남지 않았어요.
이 빈틈을 메우려고 출생통보제가 생겼어요(제44조의3, 제44조의4).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요.
-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인이 출생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적어요
- 병원은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정보를 보내요
- 심평원은 엄마의 주소지 시·읍·면에 출생 사실을 알려요
- 1개월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관청이 부모에게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최고해요
- 그래도 신고가 없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다만 신고를 잊고 지나가면 관청에서 연락이 온다는 뜻이라, 예전보다 기한이 훨씬 잘 지켜지고 있어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고해요(제46조 제1항).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어머니가 신고해요(같은 조 제2항).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 등이 순서에 따라 신고할 수 있어요.
부모 중 한 사람만 가도 되고, 둘 다 갈 필요는 없어요.
기한 안에 이름을 못 정했다면
이름을 아직 못 정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집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기한은 이름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후보가 두어 개로 좁혀졌다면 그중 하나로 신고하는 편이, 과태료를 물고 미루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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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마친 뒤에 바꾸는 건 개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훨씬 번거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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